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228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1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14, 15, 17, 19 내지 21, 23, 25 내지 27, 34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