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1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14, 15, 17, 19 내지 21, 23, 25 내지 27, 34 내지 3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84
판결선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260,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8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0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2,608원, 2018. 8.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51,310원 합계 5,123,9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 G의 각 진정서
각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G은 제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상 확대를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자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의료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75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1 내지 37 기재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468,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160,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14, 15, 17, 19 내지 21, 23, 25 내지 27,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123,674,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