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61,2020
판결선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 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61』
피고인 A은 나주시 F, 5층 G호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A, E은 위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 D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9.경 나주시 F, G호에서 의사인 피고인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D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여 2018. 8. 19.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여 2018. 11.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은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의사인 D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7. 9.경 D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 D에게 성형수술 기술이 없어 의사 면허가 없는 I를 추가로 고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8. 20.경 자신의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고, I에게 병원 수술실을 제공하고 I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I의 수술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8. 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 안검거상수술 등을 할 환자를 모집하고, I는 2018. 8. 28.경 위 H의원 수술실에서 환자 J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마취한 후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으로 가슴확대수술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의원) 기재와 같이 13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피고인 C은 2018. 8. 2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2번부터 135번 기재와 같이 9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60만 원에서 1,4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의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을 숨겨 탈세를 할 목적으로 병원 수입금 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8. 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L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계좌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 B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E, A이 의사를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소개하거나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을 알려주어 E, A 등의 사무장병원 운영을 도울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식당에서 E과 A에게 의사 D을 소개한 후 소개비 3,000만 원을 받고, E과 A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2018. 7. 9.경 D 명의로, 2018. 8. 20.경 C 명의로 각 H의원을 개설하여 2018. 11.경까지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D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을 소개하여 A, E이 D 명의로 H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D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면허가 없는 I를 소개하여 위 H의 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경 위 H의원에서 A, E에게 I를 소개하여 위 제3항과 같이 A, E, I 등이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의원) 기재와 같이 13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60만 원에서 1,4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의 수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13』
피고인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N 소재 O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를 2019. 12.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929,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병원 D) 기재와 같이 2019. 12. 9. 근로자 16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1,403,93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의료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의료법위반 범행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 중 2019. 11. 초부터 2019 11. 29.까지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증인 Q, R, S, I, D, L, E, A, C, B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247호, 2019노2618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병원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한 내역, 피의자 D 사용 계좌 및 A 지급한 급여 확인 관련, H의원 매출 대장 및 지출 결의서 등 첨부 관련, A H의원 수익금 관리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관련,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내용 중 매모 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H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첨부 관련)
명함 사본,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지출 결의서,거래처 연락처, 원무과 일일보고, 매입현황,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카드, 임대계약서, 공사내역, 거래명세표, 해고관련 진술서, 메모, 병원 사진, 카카오톡, 메모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3013]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개별 진술서 제출, 고용보험 내역 확인)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U)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B, E),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247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2618호), 1, 2심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〇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 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〇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〇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작량감경
〇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〇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〇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 11. 초경까지는 I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〇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이 대부분 투자하였고, H의원 직원들이 피고인 A을 대표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 A이 H의원의 실질 운영자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소개하는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V병원(W의원)을 찾아가거나,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만나기 위해 B, E과 오산시, 여수시를 방문하였으며, 2018. 6. 27.경에 있었던 D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여하였고, B에게 D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는 등 H의원에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구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의원의 주 수입원으로 예정한 성형수술을 시행할 사람을 구하는 것에도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D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D이 수술을 못한다고 하고 이에 E이 이의를 제기하자, B이 무면허의사를 뜻하는 ‘오다리’라도 구해주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고, 그로부터 며칠 후 B이 I를 H의원에 데리고 가 E에게 소개한 점, ④ 피고인 A은, E이 I가 H의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거나 I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H의원의 실질 운영자로서 E 등으로부터 H의원의 일일 매출, 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E이 I가 H의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거나 I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을 속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E은 검찰 및 법정에서 ‘B이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I를 H의원에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⑥ H의원에서 2018. 8. 28. 가슴보형물삽입술을 받은 J이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H의원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I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T 등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E, I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가 H의원에서 계속 성형수술을 하였던 점[별지 범죄일람표(H의원) 기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는 H의원에서 2018년 9월에는 13일간, 10월에는 15일간, 11월에는 14일간 수술을 실시하였고, 수술일 사이의 간격이 가장 큰 것도 8일(9. 20.과 9. 28. 단, 9. 23.부터 9. 26.까지는 추석 연휴에 해당한다)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에게 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E, I, C과 공모하여 I로 하여금 H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의료인인 X(한의사)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H 의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D을 소개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의료법위반방조 범행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〇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의료인인 A, E이 H의원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B도 X이 아닌 A, E이 H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을 알고 D을 A, E에게 소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의료법위반방조 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18. 10. 말경 또는 2018. 11. 초경에야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〇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I에게 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A, E, I와 공모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I로 하여금 H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이 Y 게시판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Z 성형외과로 찾아와 처음 같이 수술을 했을 무렵부터 자신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C이 Y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와서 ‘원장님이시냐.’라고 물어 ‘나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원장님은 따로 계신다.’고 설명을 해 준적이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면접은 자신이 아니라 AB 원장이 보았다.
H의원에서 수술하던 초창기에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성형수술은 잘하는데 면허가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E도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진짜 몰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C이 ‘나는 조무사 자격이라도 있는지 알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18. 9. 말경에는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2018. 10. 2.부터 2018. 11. 21.경까지 I가 H의원에서 하는 수술을 어시스트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I, E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에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말경에는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H의원) 기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는 H의원에서 2018년 9월에는 13일간, 10월에는 15일간, 11월에는 14일간 수술을 실시하였고, 2018년 9월에는 24회, 10월에는 31회 수술을 실시하는 등 2018. 9. 말경 전후의 수술 행태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I가 피고인 C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는 Z 성형외과, H의원에 의사면허증을 비치한 사실이 없고, 원장실이 아닌 상담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사실도 없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 C이 I의 의사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실이 아닌 I가 무자격자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감수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위반 범행의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 A, C, D, E은 속칭 ‘사무장병원’인 H의원을 설립․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피고인 A, E에게 소개하거나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등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그 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의 공통 양형사유
의사 면허가 없는 I가 수익을 목적으로 H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 C, B은 이에 가담하였다. 그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I가 실시한 성형수술 횟수가 적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하였다. 피고인 A, C,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위에서 살펴본 양형사유에 더하여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H의원 개설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오로지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H의원이 개설되었고, 피고인 E의 뒤에서 H의원 운영을 전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는 등 비의료인으로서 H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수사 초기에 의료법위반 범행도 부인하였고, 이후 이를 인정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무장병원 컨설턴트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의료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I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성형수술을 감행하였는바, 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E]
비의료인으로서 H의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N 소재 O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근로자 P의 임금 6,544,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병원 D)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8,055,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별지
각주1)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