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01
판결선고
2021. 2.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4,45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3,02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8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8. 6.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3,60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4,857,0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3,30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9,918,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2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4.부터 2020.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연봉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2020고단5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20고단6324]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지급급여 변제 계획서
노사누리 전산자료 변경요청(시정지시 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201, 2020고단632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3,08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9,40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00만 원, 2018. 6. 26.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만 원, 2018. 12. 1.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92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8. 및 2021. 2.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