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04,2020
판결선고
2021. 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 2019. 7.경 광주 광산구 G에 H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광주북구대리점 매장에서, J에게 “㈜ L에서 침대를 H한방병원에 먼저 납품해주면 2019. 6.경 위 병원 준공을 받은 후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2019. 7.말경까지는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H한방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3,000만 원, 위 병원의 전기·소방 공사대금 2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재단 국민연금 보험료 1억 2,800여만 원, 위 재단 산하 병원 및 의원의 근로자 40여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억 1,900여만 원 등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인 ㈜ L으로부터 침대를 납품받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4.경 4,000만 원 상당의 침대 26개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4]
피고인은 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 2019. 7.경 광주 광산구 G에 H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H한방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H한방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전기·소방 공사대금 2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재단 국민연금 보험료 1억 2,800여만 원, 위 재단 산하 병원 및 의원의 근로자 40여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억 1,900여만 원 등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H한방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30,37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2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이자 위 재단이 개설한 H한방병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부터 2019. 10. 31.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9. 임금 1,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184,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부터 2020. 2. 1.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부터 2019. 10. 31.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471,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고교사
피고인은 H한방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소액체당금 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위 병원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P로 하여금 위 사람들을 진정인에 포함시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게끔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2018. 12.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Q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게 해주기 위하여 Q이 지정하는 R이 마치 H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위 진정서의 진정인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S의 딸인 T이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게 해주기 위하여 T이 마치 H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위 진정서의 진정인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20. 3. 13.경 H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이 P 외 13명에게 임금 합계 100,30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진정서에 R, T 등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도장이 날인된 진정인 연명부, R의 체불임금 합계액 8,064,000원 및 T의 체불임금 합계액 6,900,000원 등이 기재된 체불임금 내역서, R과 T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후, 2020. 3. 2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교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U, V, W 관련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H한방병원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H한방병원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한 P로 하여금 2019. 11. 11.경부터 2020. 3. 2.경까지 원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임금 합계 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U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면 노동청에 신청해서 체불임금을 최대한 빨리 받게 해주겠다.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병원에 달라”고 제의하도록 하였고, U은 P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U에게 H한방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2019. 8. 2.부터 2020. 3. 2.까지 H한방병원에 근무한 U에게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임금 합계 6,065,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임금체불 확인서를 교부하고, U은 2020. 3. 12.경 광주 북구 금남로121에 있는 광주고용센터에서 ‘신청인(이직자): U, 최종이직사업장명: H한방병원, 자격취득일(입사일): 2019. 8. 2.,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2020. 3. 2., 구체적 이직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사업장체불 3개월 이상)’ 등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광주고용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와 임금체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U은 2019. 11. 11.부터 2020. 3. 2.경까지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9. 8. 2.부터 2020. 3. 2.까지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U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1.부터 2020. 7. 17.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U, V, W과 함께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3. 27.부터 2020. 8. 18.까지 실업급여 합계 24,829,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과 공모하여, 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4,829,5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4,829,560원을 받았다.
T 관련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S의 딸인 T이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T에게 H한방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2019. 9. 1.부터 2020. 3. 11.경까지 H한방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T에게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임금 합계 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체불 확인서를 교부하고, T은 2020. 3. 26.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고용센터에서 ‘신청인(이직자) : T, 최종이직사업장명: H한방병원, 자격취득일(입사일): 2019. 9. 1.,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2020. 3. 11., 구체적 이직사유: 임금체불’ 등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광주고용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인정신청서와 임금체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T은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7. 31.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214,4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공정증서, 견적서
[2020고단3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물품대금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
[2020고단44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R, Q, V, P,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U의 검찰진술서
X,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N,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O, AS, AT, AU, AV, D,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특약사항, 지급명령, 체당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진정인 U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진정인 P 조사 중 제시했던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정인의 실업급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T의 통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피고인은 근로자 N과 사이에 2016. 7. 18.부터 2018. 9. 8.까지는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8. 9. 9.부터는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N은 2016. 7. 18. 피고인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F과 사이에 월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8. 사직할 때까지 월급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N은 2018. 9. 9. 이후에도 위 재단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2019. 10. 3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N의 월급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위 재단 산하의 BK한방병원, BL한방병원, BM병원을 운영할 때는 업무가 많아 N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8. 9. 9. 이후에는 위 병원들을 모두 정리하고 H한방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업무만 있었기 때문에 N에게 200만 원만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N은 수사기관에서 2018. 9. 9. 이후 위 재단에서 근무할 때도 월급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2018. 9. 9.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9. 9. 이후에도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N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불이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된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V, W, T 관련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무고교사죄 : 징역형 선택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실업급여로써 충당하려는 의도 하에 갖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고교사,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공범인 U, V, W, T이 부당수령한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