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고단5766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단5434』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716,650원 및 퇴직금 4,397,727원 합계 17,114,3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292,720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4 내지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067,419원 총 384,360,1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766』

피고인은 2018. 8. 26.부터 2020.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분 임금 1,779,195원, 8월분 임금 5,558,390원, 9월분 임금 882,994원 등 임금 합계 8,220,579원, 2020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333,456원 및 퇴직금 8,46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