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