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2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선임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8. 6.분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16일에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87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임금 665,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2,439,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9. 10. 28.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5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9. 10. 28.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