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고 B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F는 산업플랜트 건설업 등을 하는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 G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G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3101호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말레이시아 석유공장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3,7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피고 G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 G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22노26호)하였다가 2022. 1. 2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인 피고 F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실질적 대표인 피고 G이라 할 것인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 내지 운영자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급 지급 원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경영담당자를 비롯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피고 G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는 소외 회사이고, 피고 G은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 G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G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들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상 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상 당사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B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효진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