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제 운영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인 L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목상으로만 L를 대표이사로 등기하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피고인은 L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운영한 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운영 초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당시 H 등이 F(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에게 차량유지비 등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직접 H 등에게 경비를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사료회사 직원 등은 피고인과 F을 만나 업무 관련 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외부 손님이 올 경우 사장실에서 면담을 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 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보자. 금방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거나,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근무를 더 해달라며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F이 C을 찾아가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장 부지를 팔아 잔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C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왔다.
한편 F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다만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회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급여(2019. 1.~3. 기준)를 받았다. F은 사료대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왔고, 회사 운영에 관한 사안을 피고인과 논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자신은 투자자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직함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