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노25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제 운영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인 L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목상으로만 L를 대표이사로 등기하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피고인은 L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운영한 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운영 초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당시 H 등이 F(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에게 차량유지비 등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직접 H 등에게 경비를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사료회사 직원 등은 피고인과 F을 만나 업무 관련 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외부 손님이 올 경우 사장실에서 면담을 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 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보자. 금방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거나,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근무를 더 해달라며 설득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F이 C을 찾아가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장 부지를 팔아 잔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C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왔다.

6)

한편 F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다만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회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급여(2019. 1.~3. 기준)를 받았다. F은 사료대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왔고, 회사 운영에 관한 사안을 피고인과 논의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자신은 투자자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직함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