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13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4258)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3156, 2019고단2544)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