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5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위 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03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병원의 영양실장으로 근무한 F에게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 2020. 9. 11.부터 병원 휴원을 한다”고 말하여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227,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및 체불내역, 근로관계 및 체불금품 확인내역 1부, 근로계약서 27부, 급여대장 각 1부, 월별급여확인서 28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된 근로자들 전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병원의 영양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9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139,12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