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78,2022
판결선고
2022. 9.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7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류 도매상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1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일분 4,684,928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1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9일분 3,376,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298,670원,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656,8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29』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2019. 7.경까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회사 사원 G의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G의 신청으로 피고인의 회사 출자지분(7,500좌)에 대하여 2017. 3. 21.경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0365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자지분이 가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회사 출자지분 35%(5,250좌)를 양도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권리행사에 하자가 없는 회사 출자지분 35%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출자지분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하자가 없는 회사 출자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출자지분 양수금 명목으로 2018. 3. 5. 3,000만 원, 같은 해 3. 9. 2,000만 원, 같은 해 3. 13. 3,000만 원, 같은 해 3. 20. 2억 원, 같은 해 4. 2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3』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I,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인사·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합자회사 J에 피해회사가 보유한 130곳의 거래처를 매매대금 201,725,074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매매대금을 피해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자회사 J로 하여금 2019. 8. 29.경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H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9.부터 2020. 5. 25.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0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8. 10.경 채권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 보유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받게 되자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A4 크기의 용지로 출력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성명 우측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서 L이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이자 위 K의 아들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의 각 진술서
각 합의서
『2021고단21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가압류결정본, A의 예금거래 명세표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도 출자지분이 가압류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F 및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가압류의 청구금액 및 출자지분의 가액, 피해자 측이 출자지분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인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 가압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메모(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등의 기준시점 및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1고단23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서 G에게 이체한 내역
출자증권가압류결정서
매매계약서,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거래처 매매대금이 아니고 합자회사 J를 운영하는 N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거래처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사건의 처분내역 등에 비추어 N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자금 또는 회사자금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2고단1109』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 P의 각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차용증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L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F은 차용증을 요구한 K의 아들로서 K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이러한 F이 특별히 연대보증인인 L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경우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