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52
판결선고
2022.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시설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79,1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32,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55,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 내역,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시설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B, C)에 대한 임금 합계 14,7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40,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B, C)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84,1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