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69
판결선고
2022. 4.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3,000,000원, 총 6,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12,9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34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각 근로계약서 사본, 주주간 계약서 사본
임원보수규정
진정인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서
내사보고(근무기간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해자 F과 G은 2021년 5월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G에게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020년 11월 및 12월분, 피해자 F, G에게 2021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기 시작한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없고, 이전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피해자들이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포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이 당시에 피고인의 ①항 기재 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임금 지급 연체에 대한 양해의 의사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F과 G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실적이나 연구사업 수주와 연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업무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의 근로를 재택근무 형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제공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2021년 5월분 임금도 피해자 F과 G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2021년 3월경 외주업체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용한 외주업체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피해자들의 업무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과 G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주장 요지
피해자 F과 G의 계속 근로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개월과 피고인의 퇴사권고를 따르지 않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 2021년 1월과 2021년 2월의 2개월 합계 8개월에 지나지 않아 1년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과 G은 2020. 5.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F과 G의 피고인 회사와 관련된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역에는 “취득일: 2020. 5. 8, 상실일: 2021. 6. 1.”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부상으로도 피해자 F, G은 피고인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G은 2020년 11월 및 12월과 2021년 5월에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등의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해자 F, G이 2020. 5. 8.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도 무단으로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