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9
판결선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0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977,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사업자등록증(C)
각 예금거래내역서, E 상설약정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검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D은 근로기간 중인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17. 2.경 D이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1,2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양수하는 등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D의 처 F의 계좌로 월급과 별도로 월 20만 원씩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월 2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월 20만 원의 계좌이체 비고란에 특별하게 그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퇴직금 선지급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월 20만 원은 사전 퇴직금이 아닌 별도 수당 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설령 위 월 20만 원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D의 2017. 2.경 재고물품 인수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매장에서 E 본사에 반품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정상소비자 가격 대비 비율은 1년차 6%, 2년차 3%, 3년차 1% 미만에 불과한 점, ② 그런데 D은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하면서 당시 시즌이 지난 봄/여름 상품을 위 반품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정상소비자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1,4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가을/겨울 상품을 추가로 받은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재고물품의 인수를 통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예정하는 퇴직금의 지급방식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2017. 2.경 재고물품 인수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D은 2020. 4. 30.경 매장을 정리하고 2020. 5.경 매출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D이 2020. 10.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D에게 퇴직금을 400만 원 정도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D이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약 2,000만 원),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