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9
판결선고
2022.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7.부터 2021.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258,050원, 2019. 6.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주휴수당 합계 3,421,632원,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5,000원, 3명 합계 4,814,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7.부터 2021.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7,670원, 2019. 5. 27.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885,409원, 2019. 6.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67,424원, 3명 퇴직금 합계 7,940,5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결과보고
각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3번, 48번)
근무일지(증거기록 순번 14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동안 근무한 것은 맞지만, E은 2021. 2. 10. 및 같은 달 17., 22., 25., 26.에 결근하였고, 2021. 3. 5. 및 같은 달 8., 11., 12., 15., 16.에도 결근하였으며, 2021. 3. 1. 및 같은 달 2., 7., 13.에는 조퇴를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결근을 고려하지 않고 2021. 2.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21. 3.분 임금(2021. 2. 26.부터 2021. 3. 17.까지)에서 위 결근 및 조퇴를 감안하여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E과 정산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근 및 조퇴 등으로 인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27,000원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하여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4,420,000원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21. 2. 26. 내지 같은 달 28., 2021. 3. 1 내지 같은 달 5., 9., 10., 12., 14., 15., 17.과 조퇴한 2021. 3. 7. 및 같은 달 13.의 각 반일씩 총 15일에 대한 임금으로, 피고인이 E의 결근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3. 8. 및 같은 달 11., 16.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E의 조퇴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3. 7. 및 같은 달 13.에 대한 임금은 반일만 포함되어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2. 26.부터 2021. 3. 17.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휴무일이 아닌 날 결근한 사실이 없으며, 일찍 퇴근한 날은 피고인이 장사를 그만 하자고 하여 일찍 퇴근한 것이고 조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한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E이 2021. 3. 1. 및 같은 달 2. 조퇴하였고, 2021. 3. 15.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일지는 피고인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각 해당일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E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무일지만으로 E이 위 날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2021. 2.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근 및 조퇴와 관련하여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2021. 2. 25. 이전에 E이 결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E은 근로계약 당시 1주일 중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고, 2021. 2. 26. 및 2021. 3. 5., 같은 달 12.은 E의 휴무일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E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F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과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F은 2019. 6. 1.부터 2019. 7. 7.까지 주말근무를 하였으나 2019. 7. 13. 무단 결근하여 해고하였고, 2019. 7. 20.경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 6.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이후 2020. 6. 28.부터 같은 해 7. 21.까지는 F의 친구가 근무하였으며, 2020. 7. 2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다시 근무하였다. 따라서 F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F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및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휴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2019. 7. 13.과 같은 달 14.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결근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 본인동의”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과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F이 사진촬영을 한 뒤 근로계약서 원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기재는 사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 부분이 F과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F의 급여는 시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2019. 7. 13. 및 14. 결근한 이후 다시 출근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하거나 F이 다시 출근할 당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9. 7. 15.경 F에게 몸은 좋아졌는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F이 결근한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8.부터 2021. 7. 21.까지 기간동안 F 대신 다른 사람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F의 미지급 퇴직금 1,567,424원은 2019. 6. 1.부터 2020. 6. 27.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 G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와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 270만 원의 85%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무이탈을 많이 하여 급여 5%를 추가삭감하여 80%에 해당하는 21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G도 동의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기재 임금의 80%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임금 270만 원의 85%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와 임금 270만 원의 80%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H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H는 2019. 5. 27.부터 2020. 11. 7.까지 근무하여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69만 원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2020. 10.경 피고인에게 한 달 뒤에 일을 그만 둔다고 말을 하였다. 2020. 11. 10.까지만 일을 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더 해달라고 하여 2020. 11. 17.까지 근무하였다. 2020. 11. 16.에 집에 일이 생겨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2020. 11. 17.까지 일을 하고 2020. 11. 18.부터 안 나갔다.”라고 근무기간 및 그 때까지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0. 11. 10.까지 근무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더 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17.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2. 1.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30만 원은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고 나머지는 퇴직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H가 2020. 11. 7.까지만 근무하였고 H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할 당시 미지급된 퇴직금이 169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퇴직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및 사건명에는 ‘근로기준법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도 함께 기소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사건명에 관하여 별도로 정정 신청이 없었던 점, 원래의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에 부여된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