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527,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36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게 46,179,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각 2022. 7. 15.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여수시에서 신문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합계 24,280,500원, 원고 B에게 합계 15,435,300원, 원고 C에게 합계 17,534,360원의 돈을 임금과는 별도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30.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6. 7. 1.부터 각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E으로부터 원고 A은 12,470,651원, 원고 B은 10,387,999원, 원고 C은 13,913,55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2004. 2. 2.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60,798,334원, 연차수당 2,822,408원, 원고 B은 2005. 11. 21.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47,743,374원, 연차수당 2,212,976원, 원고 C은 2005. 3. 11.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59,965,210원, 연차수당 3,730,09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2016.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2016. 7. 1.부터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E으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수령하였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까지 유급휴가일로 정하여 근로일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았던 공휴일은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1.까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중간정산 합의의 존재 여부 및 효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해당하고 위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들이 2013. 1. 4.부터 2016. 1. 11. 사이에 피고로부터 임금과는 별도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2016. 6. 30. 피고에게 급여 외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들은 2016. 7. 1.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진정한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은 2019. 6. 28.경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들은 2019. 5. 또는 7.경 퇴직할 때까지는 물론 퇴직 후 이 사건 관련 진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동안 임금 외 별도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30.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급여와 별도로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라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그 지급 재원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 2 이 사건 각 확인서는 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3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또는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4 피고는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일인 2012. 7. 26. 전에 이미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구 퇴직급여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점, 5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함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6 원고들이 고소장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와 퇴직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 외 별도로 지급받은 금전을 사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7 원고들이 2013. 1. 4.부터 2016. 1. 11. 사이에 지급받은 돈의 각 합계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금액인바, 원고들이 일부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는 위 각 법령상 적법한 중간정산의 요건에 따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원고들은 피고가 2016. 7. 1.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6. 6. 30.까지이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역시 퇴직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04. 2. 2.부터 2019. 5. 3.까지 총 5,570일, 원고 B은 2005. 11. 21.부터 2019. 7. 5.까지 총 4,975일, 원고 C은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총 5,230일이 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수주한 광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원고들의 급여명세서상 실적금, 이하 ‘이 사건 실적금’이라고 한다)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은 그 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실적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8, 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실적금은 원고들이 수주한 광고 수입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기준(일정 수입금액 범위에 따른 지급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예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광고 수입은 신문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의 주된 수입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들이 광고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이 사건 실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적금의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실적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다거나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적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45029 판결 및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을 원용하면서 1 원고들이 수주한 광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2 이 사건 실적금은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5다45029 판결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이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성과급에 관하여 위 법리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2001다76328 판결의 경우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가 문제된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된 판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연간 상여금 합계액을 600,000원으로 정하여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석, 설날, 여름휴가 때 소정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상여금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2. 2.부터 2015. 2. 1.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 원고 C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2015. 3. 10.까지 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중 3개월분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의 1년간(원고 A은 2018. 2. 2.부터 2019. 2. 1.까지, 원고 B은 2017. 11. 21.부터 2018. 11. 20.까지, 원고 C은 2018. 3. 11.부터 2019. 3. 10.까지) 내에 포함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중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 계산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 13,856,900원 2 원고 B : 9,389,500원 3 원고 C : 16,433,500원 (나) 미지급 퇴직금 1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155,695원(=13,856,900원/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71,278,450원(=155,695원×30일×5,570일/365일)이 된다.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12,470,651원을 공제하면 58,807,799원(=71,278,450원-12,470,651원)이 된다. 2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103,181원(=9,389,500원/91일)이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42,191,134원(=103,181원×30일×4,975일/365일)이 된다. 위 금액에서 원고 B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10,387,999원을 공제하면 31,803,135원(=42,191,134원 -10,387,999원)이 된다. 3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180,587원(=16,433,500원/91일)이므로, 원고 C의 퇴직금은 77,627,672원(=180,587원×30일×5,230일/365일)이 된다. 위 금액에서 원고 C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13,913,559원을 공제하면 63,714,113원(=77,627,672원 -13,913,559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2016. 6. 30.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를 통하여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설령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부분 기간을 포함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위 중간정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합계 24,280,500원, 원고 B에게 합계 15,435,300원, 원고 C에게 합계 17,534,3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전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급여와는 별도로 원고 A에게는 24,280,500원, 원고 B에게는 15,435,300원, 원고 C에게는 17,534,3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들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위 각 돈을 수령한 사실, 2016. 6. 30. 위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하는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각 돈은 당사자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각 채권의 성립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금 채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에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5. 3. 및 2019. 7. 5. 그 각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2. 1. 11.자 준비서면이 2022. 1. 11.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중 24,280,500원, 원고 B의 퇴직금 채권 중 15,435,300원, 원고 C의 퇴직금 채권 중 17,534,360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5. 3. 및 2019. 7. 5.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위 각 상계가 된 부분은 상계가 허용되는 원고들 채권의 각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 내의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상계항변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수동채권은 각 퇴직금에 위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0822 판결),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은 34,527,299원(=58,807,799원-24,280,500원)이, 원고 B의 퇴직금 채권은 16,367,835원(=31,803,135원-15,435,300원)이, 피고 C의 퇴직금 채권은 46,179,753원(=63,714,113원-17,534,360원)이 각 남게 된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8. 2. 2. 602,400원, 2019. 2. 2. 995,176원, 2019. 5. 3. 1,224,832원 합계 2,822,408원, 원고 B은 2017. 11. 21. 207,040원, 2018. 11. 21. 903,600원, 2019. 7. 5. 1,102,336원 합계 2,212,976원, 원고 C은 2017. 3. 11. 931,680원, 2018. 3. 11. 662,640원, 2019. 3. 11. 964,544원, 2019. 7. 5. 1,171,232원 합계 3,730,096원의 연차수당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정하여 근로일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았던 공휴일은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하고, 2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1.까지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C에게 2,800,00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휴일이 연차유급휴가일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6. 6. 3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휴일 : 주휴일(매주 토, 일요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 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거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조항에 관한 서면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에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9호증의 18, 제10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종전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에 기재되어 있던 액수의 돈이 2017. 12.부터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 연차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산정하기 곤란하고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부족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한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결국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2,822,408원, 원고 B에게 2,212,976원, 원고 C에게 3,730,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7,349,707원(= 미지급 퇴직금 34,527,299원 + 연차수당 2,822,408원), 원고 B에게 18,580,811원(= 미지급 퇴직금 16,367,835원 + 연차수당 2,212,976원), 원고 C에게 49,909,849원(= 미지급 퇴직금 46,179,753원 + 연차수당 3,730,09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위 37,349,707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2,822,408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34,527,29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에게 위 18,580,811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2,212,97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16,367,83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C에게 위 49,909,849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3,730,09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7.
용된 2,212,97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16,367,83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C에게 위 49,909,849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3,730,09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46,179,753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일인 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기 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358,200원, 원고 B에게 2,869,952원, 원고 C에게 2,032,96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연차수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원고들은 위 연차수당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각주1) 원고 A은 2019. 2. 4.부터 2019. 5. 3.까지, 원고 B, C은 2019. 4. 6.부터 2019. 7. 5.까지 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나,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각 월초에 퇴직하고 난 다음 달 10일에 해당 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각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