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2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2013. 2. 28.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2013. 3.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 2007년(F, E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그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4. 2. ‘2003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년간 퇴직금 정산은 회계사무소에 의뢰금액을 확정하여 7월부터 6개월간 분할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서 약서의 기재만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해 근로자들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사이에 2013. 2.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퇴직금 중 간정산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3명에게 약 1억 4,2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정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약 8,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