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천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