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2가단53434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52,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5.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7/10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8. 8. 16.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가 개설한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1. 11.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9. 1,685,160원, 2022. 3. 11. 660,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실수령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하고, 근로소득세 등 일체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 43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하여 월 급여 실수령액을 9,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중 7,0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등 일체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실수령액 9,000,000원에다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31,924,5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4,695,652원(월 급여 9,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19년 약정한 월 급여는 7,657,896원, 실수령액 7,000,000원이고, 당시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다른 병원의 응급실 의사를 겸직하면서 피고 측 병원에서 충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고 합계 37,057,284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37,057,284원의 구상권이 있고, 피고가 지급의무 없이 원고에게 2021. 12. 9. 지급한 퇴직금 1,635,160원, 2022. 3. 11. 지급한 법인카드대금 660,6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원고의 퇴직금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년경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월 2,000,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6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카드사용한도액인 월 2,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상 또는 노동관행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급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11. 2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소득세 징수 전 83,468,4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7,728,560원(=83,468,450/324×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25,555,065원[=7,825,167×(3+97/365)]임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8. 16.부터 2021. 8. 15.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2021. 8. 16.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는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 7항)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며,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8. 16.부터 2021. 8. 15.까지 매월 10시간의 연차휴가수당을 기본급 외에 ‘연차휴가선지급수당’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5일(=12×10/8)분임이 인정되며, 나머지 1일분에 대하여도 2021. 8. 16. 이후에 기본급 외로 ‘연차휴가선지급수당’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21. 8. 16.부터 2021. 11. 2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연차휴가청구권이나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함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서 미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득세 대납 관련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경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7,657,500원, 실수령액을 7,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37,057,284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급여 중 원고의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음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계 26,250,7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실수령액 초과금액 26,250,750원은 원고가 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귀속연도 급여 실수령액 초과금액

2019 91,890,000원 84,000,000원 7,890,000원

2020 93,558,960원 84,000,000원 9,558,960원

2021 83,468,450원 74,666,660원 8,801,790원

합계 26,250,750원

그러므로 피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10,806,534원(=37,057,284-26,250,750)임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원고의 퇴직금 25,555,065원에서 피고의 구상금 10,806,534원, 피고의 기지급금 1,635,160원(피고가 구하는 금액) 및 660,66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2,452,711원(=25,555,065-10,806,534-1,635,160-660,660)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52,711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2. 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