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80,2022
판결선고
2022. 9.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78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3.경 근로자 D과, 2021. 12. 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1. 11. 3.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33,333원, 2021. 12. 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22,580원 합계 855,9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1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피고인이 공사한 전남나주 F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7. 임금 2,250,000원, 2021. 8. 임금 1,875,000원, 2021. 9.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5,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9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전남 함평군 I 소재 공장 외벽 페인트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4. 임금 2,100,000원, 2021. 4. 5.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5. 임금 2,3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숫자 및 체불금액,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J의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한편, 피고인은 J 명의의 소송취하서를 촬영한 사진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J가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송취하서의 내용이나 문건의 형태에 비추어, 그것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J의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게 표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근로자 D, G, K의 경우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여 그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각주1) 공소장 기재 '4,6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