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30
판결선고
2022. 10.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동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화물)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21. 11. 30.까지 배송 및 사무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E의 2021. 11월 임금 2,82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21. 11. 30.까지 배송 및 사무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22,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