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51
판결선고
2024. 8.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2.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6,1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7,004,7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2.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8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급 합계 57,550,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총 1억 원을 초과하여 크고, 피해근로자의 수가 19명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으나,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0년 전 1회 이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