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17
판결선고
2023. 12.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0.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93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7,767,12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58,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G, D)
입금내역서(F), 거래내역서(F)
급여지급내역(G), 계좌거래내역(G)
급여지급내역(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