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25
판결선고
2022.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535,73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60,160원, 휴업수당 합계 2,518,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1,697,1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846,1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692,2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G, E․G․F․H,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 10, 12, 17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휴업일수 정리자료/ 하이패스 통행 기록 정리자료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의 구체적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J에게는 미지급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 D, I, K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2/3 가량은 피해회복을 시킨 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금품 미청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