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노2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1고단232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35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T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U(1964년생), V, W, X,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근로자의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많다. 근로자들에게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26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추가로 나머지 근로자들을 위하여 피해금(합계 1억 원)을 공탁하고 있는데, 향후 자신의 소득으로 피해금을 계속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체당금 지급내역 및 경매 배당금 지급내역)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