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231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임금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5.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1)

순번 4, 122, 144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순번 89, 91, 141, 146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3)

순번 99, 151, 153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 ·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B지회(이하 'B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약 200여 명의 근로자들은 B노조가 아닌 'C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들 내지 현장관리자의 상속인들로<1>, 위 현장관리자들은 대부분 B노조 내지 제2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B노조가 피고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B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1)

B노조는 198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4. 1.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09년 경영상 위기를 맞아 2010. 1.경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 12.경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B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2. 9. 28. B노조와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단체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 후 2015. 1. 26. B노조와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4. 12. 24. 기준으로 상여금 중 200%를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와 B노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6)

피고는 2017년 말경 다시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2018. 4. 2. B노조와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21. 2. 17. B노조와 사이에 상여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의 단체협약 및 상여금에 관한 별도합의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의 지급

피고는 2012. 2.부터 2021. 2.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을 [별지6] 원고별 계산내역표 '통상임금의 범위'란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연장 포함)'을 [별지6] 원고별 계산내역표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1)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20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상여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해왔는데, 위 상여금은 매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위 상여금을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지급총액'이란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 지급총액을 2로 나눈 금액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총액의 연 800%를 기준으로 그 중 600%는 매 홀수 달에,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각 100%씩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비율은 위 나.항 기재 각 합의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