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2,740,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9.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09. 5. 1.부터 2023. 1. 31.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소속 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의료원과 사이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년 2월 말일까지 12개월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사직으로서 피고 의료원의 연봉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연봉제로서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주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의료원의 복무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의료원의 보수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1,951,0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연차일수는 2020년도 19일, 2021년도 20일, 2022년도 21일, 2023년도 22일인데,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2020년도 1일, 2021년도 4일, 2022년도 3.5일,2023년도 16.5일이므로, 미사용 연차일수는 2020년도 19일, 2021년도 16일, 2022년도17.5일, 2023년도 5.5일이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원고의 2020년 12월 급여 5,200만 원, 2021년 12월 급여5,950만 원, 2022년 12월 급여 6,100만 원, 2023년 1월 급여 6,100만 원에 보수규정 별표7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면<1>,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은 125,971,292원이다.
원고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2021. 8. 16.,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2021. 10. 4.,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2021. 10. 11. 모두 정상 근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3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0,248,801원(= 3,416,267원 × 3일)이다.
원고의 2020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구성내역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 근로계약서(갑3-1, 3-2)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0년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이므로, 2021년 3월경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인 165,548,7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원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 예산서의 '당숙직비' 항목에 의하면, 병동당직의사의 1일 당직수당은 50만 원인데, 피고 의료원은 위 당직수당을 세전 급여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당직수당의 세전 금액은 382,592,647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당직수당으로 1억 4,0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인 242,192,647원(=382,592,647원 - 1억 4,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월급여는 6,100만 원이었으나, 피고 의료원은 2022년 3월 급여로 5,9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50만 원(= 6,100만 원 - 5,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는 일부 서류에 서명하였으나,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그 이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아울러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당직수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수당(원고는 피고 의료원으로부터 위 사업시행 수당으로 2022년 12월경 210만 원, 2023년 12월경 345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전 3개월의 보수총액을 계산하면, 1 2022년 11월 보수액은 91,120,974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12,513,755원 + 당직수당 17,607,219원), 2 2022년 12월 보수액은 93,273,486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14,666,267원 + 당직수당 17,607,219원), 3 2023년 1월 보수액은 64,613,827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1,313,397원 + 당직수당 2,300,430원), 4 2022년 미사용연차수당40,861,240원 중 12분의 3인 10,215,310원, 5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수당 345만 원을 합한 262,673,597원(= 91,120,974원 + 93,273,486원 + 64,613,827원+ 10,215,310원 + 345만 원)이 된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보수평균액은 87,557,865원(= 262,673,597원 ÷ 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는 2009. 5.1. 입사하여 2023. 1. 31. 퇴사하여 근속연수가 14년이므로, 14년간의 퇴직금은 1,225,810,110원(= 87,557,865원 × 14년)이다. 그런데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39,320,5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인 986,489,610원(= 1,225,810,110원 - 239,32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531,951,083원[=미지급 임금 545,461,473원(= 미사용 연차수당 125,971,292원 + 휴일근로수당10,248,801원 + 연장근로수당 165,548,733원 + 당직수당 242,192,647원 + 2022년 3월미지급 급여 15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986,489,6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원의 주장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2020년 1일, 2021년 4일, 2022년 3.5일, 2023년 16.5일로서 미사용 연차일수는 2020년 18일(= 2020년 연차일수 19일 - 1일), 2021년 16일(= 2021년 연차일수 20일 - 4일), 2022년 16.5일(= 2022년 연차일수 20일 - 3.5일), 2023년 4.5일(= 2023년 연차일수 21일 - 16.5일)이다. 이를 보수규정 별표7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0년도는 35,827,751원, 2021년도는36,440,191원, 2022년도는 38,526,316원, 2023년도는 10,507,177원으로 그 합계액은 121,301,435원이다.
휴일대체근로동의서(을11 참조)에 의하면, 노사는 2021. 7. 22.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로하고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대체휴일 사용기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이었으며, 대체근무 및 대체휴일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는 2022. 8. 1.부터 2023. 1. 10.까지 B 병원의 기타 의사로 등록되어 정형외과 수술 및 진료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였다. 위 겸직 기간 동안에 원고가 주장하는 미 사용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 예산서의 당숙직비 항목을 보면 병동당직의사의 1일 당직수당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갑17-1, 17-2 참조), 예산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된 문서일 뿐, 이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2022년 3월 임금 15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은 인정한다.
피고 의료원은 원고가 근무를 시작했던 2009. 5. 1.부터 2015. 2. 28.까지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는 별도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2. 28.까지는 퇴직연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의료원은 2019. 3. 1.부터 2023. 1. 31.까지의 퇴직금을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전부 지급하였다.
판 단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7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의료원의 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은 휴가일수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2022년도 단체협약서 제43조의1은 2022년부터 피고 의료원 소속 전직원에게 매년 1일의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7의 5쪽 참조), 2022년부터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일수는 2020년 19일, 2021년 20일, 2022년 21일, 2023년 22일이 되고, 원고는 2020년 1일, 2021년 4일, 2022년 3.5일, 2023년 16.5일의 각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2020년도에는 18일(= 19일 - 1일), 2021년도에는 16일(= 20일 - 4일), 2022년도에는 17.5일(= 21일 - 3.5일), 2023년도에는 5.5일(= 22일 - 16.5일)이 된다.
피고 의료원의 보수규정 [별표 7]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에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1.00/209 × 8시간 × 일'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 2020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35,827,751원(= 통상임금 5,200만 원 × 1.00/209 × 8시간 × 18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36,440,191원(= 통상임금 5,950만 원 × 1.00/209 × 8시간 × 16일), 3 2022년도의 미 사용 연차수당은 40,861,244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1.00/209 × 8시간 × 17.5일), 4 2023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2,842,105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1.00/209 ×8시간 × 5.5일)이 되고, 그 합계액은 125,971,292원(= 35,827,751원 + 36,440,191원 +40,861,244원 + 12,842,105원)이 된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미사용 연차수당 합계액인 125,971,292원(= 35,827,751원 + 36,440,191원 + 40,861,244원 + 12,842,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의료원의 보수규정 [별표 7]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 × 1.50/209 × 시간'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2021. 8. 16.,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2021. 10. 4.,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2021. 10. 11. 모두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위 3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0,248,801원[=3,416,267원(= 2021년 8월 통상임금 5,950만 원 × 1.50/209 × 8시간) × 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원은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로하고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대체근무 및 대체휴일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휴일대체근로동의서(을11 참조)에는 대체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대체휴일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3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가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체공휴일에 대한 근로수당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의료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대체공휴일 3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0,248,8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10, 16, 을3, 5, 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의료원의 복무규정 제12조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36조 제2항은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경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 의료원의 보수규정 [별표 7]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 × 1.50/209 × 시간'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휴무일인 토요일<2>에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갑16의 114쪽 내지 137쪽 참조), 2021년 6월부터 2023. 1. 3.까지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평일에는 17:30 이후에 근로를 하고 그 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을3의 초과근무명령서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인 165,548,7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원은 원고가 적어도 2022. 8. 1.부터 2023. 1. 10.까지 B 병원의 기타 의사로 등록되어 정형외과 수술 및 진료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겸직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원고는 2022. 8. 1.부터 2023. 1. 10.까지 B 병원의 기타 의사로 등록되어 정형외과 수술 및 진료에 대한 자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B 병원이 2022. 9. 2.자 진료계획에서 2022. 9. 9.부터 2022. 9. 12.까지 원고의 휴진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며(을5-1 참조), B 병원 홈페이지에는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원고에게 감사편지의 글을 남기기도 한 사정(을5-2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B 병원에서 단순한 의료 자문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 및 진료를 통해 사실상 겸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 병원에서 겸직을 한 기간(2022. 8. 1.부터 2023. 1. 10.까지) 동안에는 피고 의료원에서 정상 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하고나서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겸직 기간에 대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2022. 8. 1.부터 2023. 1.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피고 의료원에서 정상 근무하고 나서 연장근로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은 2021. 3. 6.부터 2022.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합계 85,832,834원(= 4,820,578원 + 2,239,236원 + 4,105,266원 + 2,830,146원 + 4,125,263원 + 3,202,751원 + 2,313,098원 + 3,914,474원 + 2,918,062원 + 3,336,150원 + 4,234,749원+ 3,914,474원 + 5,071,172원 + 7,843,899원 + 1,594,499원 + 5,363,038원 +24,005,9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직수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11, 12, 을1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 예산서의 '당숙직비' 항목에 병동당직의사의 1일 당직수당이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당직수당을 세전 급여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피고 의료원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출을 계획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각 예산서의 '당직숙비' 항목에 관한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의료원 사이에 당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의료원의 병동당직비 및 응급실 일숙직 수당 변경(안)에 관한 공문(을13 참조)에 의하면, 병동당직비가 평일에는 10만 원, 주말·공휴일에는 20만 원으로 각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변경안에 첨부된 응급실 당직 계약서에는 원고가 확인자로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동당직의사의 1일 당직수당은 평일에는 10만 원, 주말·공휴일에는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직수당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피고 의료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당직수당을 세전급여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4> 제6조 제1항 단서에는 '제세공과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또한 추후 연말정산결과 발생하는 환급 또는 추징세액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환급또는 부담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갑3-1 참조), 달리 원고와 피고 의료원 사이에 당직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날짜에 당직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일에는 10만 원, 주말·공휴일에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고가 받을 당직수당 합계액은 7,0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5>. 그런데 원고는 피고 의료원으로부터 당직수당으로 합계 1억 4,04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당직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당직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년 3월의 임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원고의 2022년 3월분 급여는 6,100만 원이었으나, 피고 의료원이 해당 월의 급여로 원고에게 5,9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6>,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50만 원(= 6,100만 원 - 5,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1. 5. 1.부터 2021. 3. 1.까지 매년 근로계약기간 동안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약서(을8)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전문<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8>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 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약서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의료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별표8]의 퇴직금 지급율표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평균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22년 11월 보수액 6,400만 원<9> (= 통상임금 6,100만 원 + 당직수당 300만 원), 2022년 12월 보수액 6,400만 원<10>(=통상임금 6,100만 원 + 당직수당 300만 원), 2023년 1월 보수액 6,140만 원(= 통상임금 6,100만 원 + 당직수당 40만 원), 2022년 미사용연차수당 40,861,240원의 12분의 3 인 10,215,310원을 합산한 199,615,310원(= 6,400만 원 + 6,400만 원 + 6,140만 원 +10,215,31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수당345만 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평균보수액에 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 결 결국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보수액은 66,538,436원(= 199,615,310원 ÷ 3)이고, 원고는 2009. 5. 1. 입사하여 2023. 1. 31. 퇴사하여 그 근속연수가 13년 9개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914,903,495원(= 66,538,436원× 13년 9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원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9, 1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2009. 5. 1.부터 2015. 2. 28.까지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는 별도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는 퇴직연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2019. 3.1.부터 2023. 1. 31.까지의 퇴직금 251,916,400원 중 239,320,5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의료원이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데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ᄀ 먼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내역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분할 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다(을9 참조).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서약서(을8)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도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의료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의 명목으로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 의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의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ᄂ 다음으로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퇴직금 15,592,310원(을9의 1, 2쪽 참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퇴직금 6,538,460원(을9의 3, 4쪽 참조),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퇴직금 15,692,318원(을9의 5, 6쪽 참조),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퇴직금 21,876,920원(을9의 7, 8쪽 참조),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퇴직금 21,875,920원(을9의 9, 10쪽 참조),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퇴직금 21,876,920원(을9의 11, 12쪽 참조)을 합한 103,452,848원(=15,592,310원 + 6,538,460원 + 15,692,318원 + 21,876,920원 + 21,875,920원 +21,876,920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피고 의료원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3,169,750원,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4,678,000원,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512만 원,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514만 원<11>, 2019. 3. 1.부터 2023. 1. 31.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39,320,500원(을15 참조)을 각 지급하였다.
소 결 결국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40,881,098원(= 103,452,848원+ 23,169,750원 + 24,678,000원 + 2,512만 원 + 2,514만 원 + 239,32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 반환하여야 할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액수는440,881,098원이고,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 의료원의 2025. 7. 8.자
28.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512만 원,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514만 원<11>, 2019. 3. 1.부터 2023. 1. 31.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239,320,500원(을15 참조)을 각 지급하였다.
소 결 결국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40,881,098원(= 103,452,848원+ 23,169,750원 + 24,678,000원 + 2,512만 원 + 2,514만 원 + 239,32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 반환하여야 할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액수는440,881,098원이고,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 의료원의 2025. 7. 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인 2025. 7. 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12>, 이때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하였다<13>. (2)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의료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81,449,890원을 피고 의료원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 대해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의료원과 당직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세후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수당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은 피고 의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세금을 피고 의료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 과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 의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은 81,449,890원이고, 위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 의료원의 2025. 7. 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인 2025. 7. 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때 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상계충당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1 미사용연차수당 125,971,292원, 2 휴일근로수당10,248,801원, 3 연장근로수당 85,832,834원, 4 미지급 임금 150만 원, 5 미지급 퇴직금 914,903,495원을 합한 1,138,456,4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2. 15.부터 피고 의료원이 위 각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4>. (나) 이에 대해 피고 의료원이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의료원의 2025. 7. 8.자 준비서면이같은 날인 2025. 7. 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2025. 7. 8.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원고와 피고 의료원 사이에 그 상계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법리를 준용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상계충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금 1,138,456,422원에 대한 2023. 2. 15.부터 2025. 7.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6,614,770원(= 1,138,456,422원 × 0.05 × 876/365)이다. 2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퇴직금 457,451,747원(= 914,903,495원 × 1/2)이다. 3 피고 의료원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위 구상금 채권의 합계액522,330,988원(= 440,881,098원 + 81,449,890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원금인 1,138,456,4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36,614,770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385,716,218원(= 522,330,988원 - 136,614,770원)은 원금 1,138,456,422원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752,740,204원(=1,138,456,422원 - 385,716,218원)의 범위에서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752,740,20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다음 날인 2025. 7. 9.부터 피고 의료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