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114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고단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민영, 조영민(기소), 조영민, 이해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
판결선고
2024. 4. 25.
범죄사실
『2023고단1030』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9.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 임금 9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43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9.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985,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43』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 임금 96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674,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613,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퇴직금계산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2023고단1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급여미지급내역
퇴직금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7,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근로자 E에 대한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11호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각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