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3고단177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425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4고단3136호 사건의 사기의 점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5고단1606호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06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1773(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변경된 상호명 '㈜J', 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K과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L 일반상업용지1,911.9㎡에 대한 토지 분양권(이하 '평택 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을 80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소유의 나주시 M 상가 N호, O호(이하 '나주 상가'라고만 한다)를 7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대물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평택 분양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때의 계약금이 428,266,000원인 상황에서 평택 분양권의 교환가격을 80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상 분양권전매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세금 처리가 복잡해지는 등 법률상 문제가 예상되어, 평택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428,266,000원)과 나주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30,000,000원)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주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428,266,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주 상가의 잔금 명목으로 326,114,000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301,734,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주 상가의 잔금 명목으로 326,114,000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된 용도와는 다르게 나주 상가의 담보 대출 변제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기존 대출금이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301,734,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F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6,1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3고단177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매매계약서(평택분양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건물 N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건물 O호)

1.

각 분양매매계약서(교환계약)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M건물 O호)

1.

녹음녹취록

1.

평택L 토지 매매계약 해제 알림

1.

토지매매계약서(평택분양권)

1.

부동산매매계약서(M건물 N호)

1.

고소인통장거래내역

1.

민사소송 판결문(2020가합60456, 2019가합54332, 2020나22499) 사본

1.

증거자료(F P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와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서(고소, 대물교환계약 명목으로 3억 100여만 원 편취- 송치(불구속)){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 4억 2,826만 6,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으면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서로 들어맞는데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및 내용에 비추어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판시 기재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판시 기재 각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으면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나타난 3억 2,614만 4,000원의 사용처[판시 기재와 같이 나주 상가의 담보 대출 변제에 사용되었다] 및 판시 기재 교환계약 이후의 진행 경과[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환계약 이후이자 피해자로부터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7. 1. 11. 나주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3억 2,614만 4,000원을 판시 기재 '약속'과 다르게 사용하여 나주 상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판시 기재 교환계약은 강행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상의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