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서 사단법인 D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531,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0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116,3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22,3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69,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6. 23.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