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45,2023
판결선고
2023. 1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45』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2. 10. 31.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비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2. 9. 임금 3,74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6,644,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5.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006,58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652,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9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22. 11. 8.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김포공장에서 안전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2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702,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22. 11. 8.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김포공장에서 안전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332,7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3,894,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직불동의서, 각 직불리스트,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체불내역서
『2023고단2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직불리스트, 각 직불동의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계산결과,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19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