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2. 8. 31.까지 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의 2022. 8월 임금 3,17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57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2. 8. 31.까지 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15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029,9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