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540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4429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4429 사건의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40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2023고단3540』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2월 임금 3,166,6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및 경비 합계 24,942,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497,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661』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 I을 통해 피해회사 주식회사 J 계약담당 직원 K에게 'L과 M 철골 및 금속가공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중 패널공사를 J에서 맡아 달라. 공사대금은 피해회사가 원하는 대로 원청직불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L과 "M 철골 및 금속가공품 납품", 계약금액 "105,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선급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물품 납품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청인 ㈜L과 피해회사의 판넬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직불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원청 직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7.1.경부터 8. 30.경까지 위 패널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 44,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429』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F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7. 1.부터 2022.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1,43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2.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344,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221』
피고인은 2022. 5. 10.경 광주 남구 E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서, 직원I을 통해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여수에 펜션 건축 공사가 있는데 천장 공사와 벽체 공사를 해달라. 일단 먼저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물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회사에 자금이 없어 2022. 2.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 고흥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도2021. 6.경 중단된 상태로 위 사업의 계약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낮았고, 당시 국세가120,000,000원 정도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11,941,000원 상당의 펜션 천장과 벽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지출결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진정인 경비내역 제출), -경비내역
『2023고단3661』
증인 Q, I, K의 각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J의 이의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폐업사실 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공사계약서, 물품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약서, 공사대금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던 I에게 피해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위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사 측에서 원청직불 조건을 요구한다는 I의 보고를 받고 수동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H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회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패널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서 작성 사실을 I으로부터 보고받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위 공사계약의 계약서에는 대금지불조건으로 '원청직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I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I은 위 기재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회사가 원청직불 조건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재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해회사가 H과 처음 하는 거래였고 선급금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회사 측에서는 대금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었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후 피고인의 승인 하에 계약서에 원청직불 조건이 기재된 것으로, 위와 같은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원청직불'로 대금지급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K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H과 원청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모두 종합건설사로서 두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물품납품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피해회사가 수행한 패널공사 대금은 L이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I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원청직불 조건 기재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에서 H과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을 담당하였던 직원 Q은 'H과 피해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대하여 원청직불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L에 피해회사가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수행한 패널공사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일반사업자인 R을 공급자로 하여 L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기하여 L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2,200만 원 중 피해회사에 지급된 금원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원청인 L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L의 Q은 H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L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4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상여명세서(2022. 3월~5월), -거래내역조회, -미지급내역
『2023고단522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펜션 건물주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건축공사 표준계약, 건축신고 수리 알림,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알림, -견적서, -(주)F 신용정보, 수사보고서(S 개인신용정보 회신 첨부), -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T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U조합 회신),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통장거래내역 관련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I에게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하여 I이 사실상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F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천장 및 벽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공사계약의 체결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I을 F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고 F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F는 수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 5.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2023고단3361 사건의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공사대금 약 4,4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F가 진행하고 있던 현장이 고흥, 함평, 목포 등 여러 곳이 있어 자금이 들어올 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들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은 계약서뿐이고, 위 계약서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던 현장들은 모두 2021년말경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각 현장들에서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잔금이 얼마인지, 그 회수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더군다나 고흥 현장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고흥군청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현장과 관련한 사업은 2021. 6.경 이후로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이다. 피고인은, F가 고흥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는 고흥군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1차 벤더업체이고, 고흥군이 T에 이미 선금70%를 지급하여 F도 당연히 T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흥 현장 사업은 이미 2021. 6.경 잠정 중단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T가 수개월 동안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어왔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22. 5.경 피고인이 위 고흥 현장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여수 펜션 건축 공사의 건축주로부터총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상태였고 그 공사대금은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위 여수 펜션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건축주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건축주인 V은 F를 상대로 기성고를 넘어서서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소송(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5582)을 제기하였고 2023. 9. 1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5,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하여는 공사완공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점, 2023고단5221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540(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11. 1.부터 2022.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 임금 2,418,000원, 6월 임금 2,418,000원,7월 임금 1,716,000원, 합계 6,55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429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F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2. 28.부터 2022. 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903,22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2. 4. 25.부터 2022.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006,45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09,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8.부터 2022. 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609,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