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12
판결선고
2025. 1.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11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분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2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377』
피고인은 2022년경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로 현재는 무직이고 피해자 D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도로상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건달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4월 말에 3,500만 원, 5월 말에 3,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받는 월급만 유일한 수입이었고, 그 외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 중인 식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위 식당들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들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식당에서 일하였던 G이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빨리 돈을 주어야 하니 2,224,000원을 지급해달라. 그리고 부산에 내려 올 기름값 276,000원을 빌려달라. 돈 받을 데가 있으니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받는 월급만 유일한 수입이었고, 그 외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 중인 식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위 식당들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들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6,000원을,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2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772』
피고인은 2022. 3. 5.경 부산 기장군 I 상가 ○○○호의 'AB'에서 피해자 J과 함께 K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겠다. 기간 안에 못갚을 경우 이 사건 음식점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 사적 채무 등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주고 있지도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지분은 타인에게 위 사업장을 매도하여 권리금 등을 받기 전까지 불명확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3,000만 원을 L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각 통화내역 녹취록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판시 근로기간 중인 2022. 3. 16.경 D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에는 D에 대한 임금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30,266,000원이 아니라 10,266,000원(= 30,266,000원 - 2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경 D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을 투자받아 M건물 내에 다른 음식점(이하 '별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D의 명의로개설 및 운영하면서 D에게 위 명의 대여의 대가 및 별건 음식점에 대한 투자수익 등으로 매월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D에게 해당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D은 2022.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 및 별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지출된 세금 및 공과금 등 비용의 상환을 독촉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22. 3. 16. D에게 송금한 위 3천만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미지급 약정금및 비용 상환 관련 등 채무의 변제에 전액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1호)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43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N 신용등급 및 계좌거래 내역 확인, C분식 대표와 전화통화, 차용금 사용처)
고소장
신용정보 회신서
문자(카카오톡) 내역, 송금 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 급여가 유일한 수입이었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들은 심한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에 위 식당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려 이미 동액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D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D에게 판시와 같이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겠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는 등으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D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47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신용보고서
각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확약서, 가맹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5.경 피해자 J 측으로부터 위 3천만 원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음식점의 운영주체(가맹본부)인 ㈜P에 대한 기존 권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음식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지분의 담보가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고, 만약 못 갚으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직업상 신분 및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