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493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2023고단457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와 관련된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23고단4578호 사건의 나머지 죄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C, 같은 연번 6 기재 D, 같은 연번 8 기재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및 2023고단493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