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9
판결선고
2023.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C, D,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들 출석 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의 정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1.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579,000원, 2020. 10. 14.부터 2021.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820,000원, 2021. 1. 28.부터 2021.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0,000원, 2021. 1. 27.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