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5
판결선고
2023.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시급)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5. 22.부터 2022. 11. 15.까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22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각월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5. 22.부터 2022. 11. 15.까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2022년 5월 임금을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하여 1,223,092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66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4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채용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19시부터 익일 7시, 휴게시간은 00시부터 5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은 이 사건 모텔에서 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를 보던 카운터 공간 바로 옆에 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앞에 무인계산대인 키오스크가 있어 손님들이 카운터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투숙할 수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텔에서 야간에 업무를 보는 직원은 D 혼자였던 점, ② D의 업무는 투숙을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은 것 이외에 손님 문의에 대한 응대,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간단한 청소, 비품 정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키오스크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님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텔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고, 키오스크로 인해 야간 직원이 필요 없다면 굳이 피고인이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여 D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D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D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모텔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수차례 하였던 점, ⑤ 당초 피고인은 D이 야간에 이 사건 모텔에 상주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D이 휴게시간에 이 사건 모텔을 떠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모텔에 마련된 휴식공간은 D이 근무하는 공간인 카운터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휴게시간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수면 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하여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야간시간대에 손님이 거의 없어 근무의 밀도와 노동의 강도가 통상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D의 근무형태,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D에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