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2023고정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부터 202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10월 임금 100,535원, 2022. 11월 임금 10,000,000원, 2022. 12월 임금 6,451,613원 등 임금합계 16,552,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인증서(근로계약서), B의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이 사건 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금전지급의 범위가 달라지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B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 피고인과 B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당시 체결한 계약의 숨은 의도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에는 B이 주식회사 F의 하도급자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계약을 시작할 때가 아닌 중도에 작성되었던 점, B의 주요 임무는 G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가시켜 주식회사 F에 추가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인 점, B이 회사나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점, 근로계약 종료 후 3,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은 근로자가 아니라 G 공사의 설계변경을 업무내용으로 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5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3.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000,000원, 2022. 7. 25.부터 2023.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758,1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5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3.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68,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