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89
판결선고
2024.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상가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3.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4월 임금 26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57,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3.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21,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최저임금액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9,160원, 202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9,62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3. 3. 9.까지 근로한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체불임금 재산정 및 범죄 사실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태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