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한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같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1. 6. 1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6. 18. 번개탄을 피우고 잠을 자는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피고는, 망인이 2021. 6. 12.부터 사망 전날인 6. 17.까지 회사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위 무단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고 계산한 2021. 6. 1.부터 2021. 6. 17.까지의 임금 1,187,654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을 69,862원(= 임금액 1,187,654원/근무기간 17일)으로 산정한 다음, 2022. 2. 18. 위 평균임금 69,862원을 기초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1.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3. 30. 망인의 평균임금 69,862원이 2021년도 통상임금 88,216원보다 낮으므로, 위 통상임금 88,216원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8,216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주장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추정일인 2021. 6. 18.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인 2021. 6. 12.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2021. 6. 12.부터 6. 17.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2021. 6월분 임금 2,900,101원(22일 만근 기준)을 기초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96,670원(원고는 당초 망인의 평균임금이 111,542원 34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3회 변론기일에서 96,670원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이 88,216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한 주장
망인은 2021. 6. 9.부터 6. 11.까지 발생한 4차례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가출하여 2021. 6. 1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연락이 두절된 이후 같은 해 6. 18.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망인의 사망추정일인 2021. 6. 18.이 아니라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가출한 2021. 6. 12.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유추적용에 대한 주장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상,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결근한 2021. 6. 12.부터 6. 17.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유추적용에 대한 주장
망인이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 결근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2주장
망인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불과 11일만에 업무상 재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망인이 결근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적으로 1달 기준 22일을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게 되어 부적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동종의 근로자, 즉 망인과 같은 회사 소속의 근속 1년 미만의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통상적으로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인 2,900,101원을 기초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96,67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3주장
망인은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망인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개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가 다음 표와 같이 수령한 임금액 9,895,274원을 기초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107,557원(= 9,895,274원/92일)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한 판단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인 2021. 6. 12.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아래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중 '사고'라 함은 법문언상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이 2021. 6. 18. 투숙한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망인이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2021. 6. 18.'이지, 망인이 가출한 2021. 6. 12.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2021. 6. 18.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결근한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정이 있더라도, 망인이 결근한 기간 동안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단결근한 기간을 곧바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위 결근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 결근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의 원인이 된 4차례의 업무상 사고는 모두 망인의 운전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품 지급 및 청탁 등은 현재까지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결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실제 임금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어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 만료로 회사와의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곧바로 같은 회사로 정규직 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같은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기간제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통틀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1개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가 아니라 2019. 6. 1.부터 2021. 5. 13.까지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21. 6. 15. 회사로부터 수령한 2021. 5월분 임금액이 2,219,460원으로 그 이전에 수령한 월 임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은 2021. 5. 13.이 아니라 2021. 5. 31.까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망인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이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2021. 3. 18.부터 2021. 6. 17.까지의 망인의 평균임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2021. 3. 18. ~ 2021. 6. 17.) 망인이 수령한 임금총액이 9,895,274원이라고 하면서 그 중 2021. 3. 18.부터 2021. 3. 31.까지 14일간의 임금은 기본급 2,680,450원과 수당 1,257,660원을 합한 3,938,110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2호증을 보면, 망인이 2021. 4. 15. 수령한 2021. 3월분 임금은 기본급 2,680,450원과 수당 1,257,660원 합계 3,938,110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21. 3. 18.부터 2021. 3. 31.까지 14일 동안의 임금은 위 3월분 임금 3,938,110원의 14/31에 해당하는 1,778,501원(= 3,938,110원 × 14일/31일,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위 14일 동안의 임금이 3,938,110원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2021. 4월분 임금이 2,550,050원, 2021. 5월분 임금이 2,219,460원이고, 망인의 2021. 3월 이전의 월 임금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 2021. 3월분 임금 중 14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보다 훨씬 높은 3,938,110원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원고가 착오로 2021. 3월분 임금 3,938,110원을 2021. 3. 18.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으로 잘못 주장한 것이라 한다면,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에 수령한 임금총액은 9,895,274원이 아니라 7,735,665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84,083원(= 7,735,665원/92일)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산정된 망인의 평균임금 84,083원은 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88,216원보다 오히려 더 낮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