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제1 원심판결은 2022고단1228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2022고단3206 공소사실 중 D, E, H, I, N, O, P, K, G, 2022고단4353 공소사실 중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제3 원심판결은 2023 고단4167 공소사실 중 FH, FI, FJ, FK, FL, FM, 2023고단4489 공소사실 중 FN, FO, F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1,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피고인)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제3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공소기각 부분은 제외)과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은 제외)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