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노34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2023년경 사이에 동종 범죄로 7차례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