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22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월 임금 3,28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1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9,997,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053,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순번 15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32,365,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