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40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4. 8.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1,135,49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84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6,926,052원(= 1,393,552원 + 5,5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4. 8.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1,780,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거래내역 등,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액수, 그 중 회복된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4. 8.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691,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557,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2025. 5.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