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37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2024.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E 소재 F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G의 2023.12. 임금 1,200,000원, 2024. 1.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경부터 2024.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E 소재 F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과 각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950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487호), 사건정보(서울중앙지검 2022형제67729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