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8. 27.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7,37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8. 27.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7,108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15,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5.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