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20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29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2,487,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109,8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 2024.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8,709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및 사업장 고용보험 이력, 임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진정인 근무표, 전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임금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 아닌 2시간이므로 이를 전제로 D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2023. 7. 1. 판시 음식점을 인수하였으므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등 참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음식점은 당초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E이 운영하였으나, E의 사망 등으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고 2023. 7. 1.경 위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② 위 음식점의 사업주가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D과 사이에서, D이 위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고, D의 근로시간, 근로의 내용, 임금 또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D은 09:00부터 21:00까지 위 음식점에서 홀 서빙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중 15:00부터 16:00까지 1시간 동안 휴게하였고, 휴게시간이 아닌 위 근무시간 중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식사 중이라도 손님이 오는 경우 손님 응대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임금 2,487,003원, 퇴직금 8,109,884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판시 제3항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