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B와 합의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나, B가 이 부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이 부분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총액이 9,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편취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액 중 일부가 상환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22명 중 10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B에 대한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