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2월분 임금 중 합계 7,560,397원, 2021년 5월분 임금 중 합계 5,097,557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참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2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미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을 '휴업수당'으로 특정 또는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휴업수당의 법적 성격<1>,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전 과정에서 원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작성의 의견서(증거순번 1)에 처음부터 '휴업수당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한 평가나 적용법조<2>만을 일부 달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달라진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1년 2월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피해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C 사이의 구두합의 또는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2월 소정근로일수는 '14일'이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분으로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3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021년 5월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산정 시 대기시간까지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또는 제4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대표 F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받아 그 내역을 기재한 "체불 금품 내역 및 형사처벌 의사 확인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전인 2022. 8.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31), 그중 "형사처벌 여부" 란에 V은 "형사처벌 안 원함", W은 "원하지 않음"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분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021년 2월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V에 대한 부분 제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의 2021년 2월 근로일수가 14일이 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1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53명의2021년 2월 휴업수당 총 7,425,1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K단체 L노동조합 M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2020년 임금협정서와 달리, C과 2020년 5월경 설립된 M노동조합 사이의 2020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2월 만근일은 13일이고, M노동조합은 2021. 3.17. 및 2021. 3. 25. C에 2021년 2월 임금 차액분을 2020년 2월 임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휴업수당<3>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17년 이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C은 2021년 2월분 임금 지급 전인 2021년 1월 ~ 2월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월에는 실제로 13일만 근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구두 합의는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인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2월의 만근일 또는 소정근로일수를 다른 달에 비해 1일 적게 정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M노동조합이 2021년 2월 C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여 14일 만근일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은 C에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고, 이때의 귀책사유라 함은 강학상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
영장애'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C의 채용 현황을 고려할 때 2월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배차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종전 임금협정서상 2월 소정근로일수가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1년 5월 임금 미지급 부분(V, W에 대한 부분 제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62명의 2021년 5월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 총 4,962,317원을 해당 월 임금 정기지급일(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근로자 P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공제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P 해당 부분 기재 금액을 뺀 액수가 P가 주장하는 정당한 공제액보다 오히려 큰 점, 쟁의행위로 인한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우 버스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실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운전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반면, 진정인은 운행이 종료된 이후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각자 주장하는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때 어떤 기준과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나 명확한 실무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면서도 그와 별도의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불명확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버스 운행시간 기록장치에 기재된 '실운행시간'뿐만 아니라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간선 및 지선 근로자 간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증거순번 1 의견서 참조). 그러나 쟁의행위가 개재됨으로 인하여 간주근로시간이 온전히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버스 운행시간 기록장치에 기록된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택시의 경우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실차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행한 시간을 집계한 '운행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러한 운행시간에는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식사 · 휴게시간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버스 운행시간 기록장치에 기록된 실운행시간을 기초로 삼아 간주근로시간과 임금산정근로시간으로부터 공제 부분을 역산하는 피고인 주장의 방식이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원심이 든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 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의 2021년 2월 근로일수가 14일이 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1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V에게 2021년 2월 휴업수당 135,2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근로자 V, W 해당 란 기재와 같이 2021년 5월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을 해당 월 임금 정기지급일(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서민욱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